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경1274 | 부가 | 1993-08-10
국심1993경1274 (1993.08.10)
부가
취소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사업상 목적으로 이 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국심1997중2524
북인천세무서장이 92.12.3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87년 제2
기분 부가가치세 3,855,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32㎡를 87.4.23에 취득하여 그 지상에 주택 206.13㎡를 신축한 후 87.10.2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미등록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 92.12.31 부가가치세 3,85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93.2.20 심사청구를 거쳐 93.5.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년도에 이 건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1회 밖에 없는데 주택신축판매업을 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7.9.29 이 건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보존등기한지 불과 3일만인 87.10.2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주택의 신축판매이외에 85년도에도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한 것으로 본 것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과 제1호를 보면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을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이상의 법령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려면 사업상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업상의 목적이 있느냐의 여부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하고 계속적·반복적 의사없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 사실관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7.10.2 이 건 주택을 양도한 것과 85.9.5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 소재 단독주택 1동(건평 146.22㎡, 대지 149㎡)을 양도한 것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것이 부동산등기자료전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주)OO용역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심리기간 중에도 무주택인 것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신축하여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빙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에 위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은 87년 제2기(87.7.1~87.12.31) 중에 이 건 주택을 한번 취득하여 양도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사업상 목적으로 이 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사업상 목적으로 이 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