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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957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5. 2. 경 과도한 채무 및 주식투자 실패로 자금난을 겪던 중 휴대폰 소액 결제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던 경험에 기초하여 스스로 휴대폰 소액 결제 대부업체를 운영해 보기로 마음먹고, 대부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친구인 피고인 B에게 ‘ 사업자금을 제공해 주면 수익을 분배해 주겠다’ 고 제안함으로써, 피고인 B이 사업 자금을 제공해 줄 경우 대부업체에 대한 광고 게시, 허위 거래를 가장하는 인터넷 사이트 작성, 대출 상담, 대출금 송금 등의 업무는 피고인 A이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2. 16. 경부터 인터넷 사이트인 유 튜브, 워드 프레스, 구 글 블 로 거 등에 “ 휴대 폰 소액 대출 및 소액 결제 전문업체 ‘F’ 입니다.

말이 대출이지 본인 휴대폰 결제 한도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물론 신용에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G.” 이라는 대부 업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5. 1. 경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출신청 자인 H에게 피고인들이 개발한 구 글 스토어 등록 유료 어 플 리 케이 션인 ‘I' 의 설치 사이트 주소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준 다음, 위 H가 위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하여 접속한 후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휴대폰 정보 이용료 결제를 하면, 결제 금액의 50% 만을 H의 계좌로 즉시 송금해 주면서 50%를 선 공제하고, 실제로는 익월 16 일경 구 글에서 가져가는 수수료 30%를 제외하고 나머지 20% 의 이자를 교부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 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