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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합1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 소재 ‘E’ 대부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이외에 30~40여 명의 채권자들로부터 150억 원 상당의 금원을 빌려 그 중 100억 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그 이자를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했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부업에 필요한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1. 30.경 ‘E’ 대부중개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20년 동안 대부업을 하면서 돈을 빌려줄 때 선수수료 10%, 이자 3%를 받아 운영하고 있고, 대출시 꼼꼼하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담보대출만 하기 때문에 100% 안전하니 대부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매월 2.5부 이자와 수수료를 챙겨주겠고, 담보하는 물건도 당신 명의로 해 주겠으니 나를 믿고 2억 원을 빌려 달라. 원금변제는 갚아 달라고 말만 하면 2개월 후에 언제든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2.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37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 및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7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