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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0. 12. 22. 선고 2010가단29330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피고

변론종결

2010. 11. 2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00,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종합상사’라는 상호로 공구 및 건설소모품 등 납품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2005. 12.경부터 2006. 3.경까지 사이에 신일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울산 중구 반구동 소재 △△△△아파트의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병영토건 주식회사(이하 병영토건이라고 한다)에게 총 5,100만원 상당의 건설잡자재를 공급하였다.

한편, 병영토건은 위 물품대금을 2006. 5. 17.부터 2006. 8. 30.까지 사이에 이를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병영토건은 2006. 5. 17.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190만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병영토건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6가단27368호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위 법원에서 2006. 9. 28. “병영토건은 원고에게 4,91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후 위 판결은 2006. 10.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위 판결 선고 이후인 2006. 12. 26. 병영토건으로부터 “미지급한 물품대금 49,200,935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을 조속히 지불할 것을 확인합니다”는 취지의 지불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 및 교부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병영토건의 위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그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49,200,935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0.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은 원고의 강압적인 태도에 의하여 부득이 이루어진 것임은 물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병영토건을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피고가 위 미지급 물품대금에 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였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시효기간이 위 판결 확정다음날인 2006. 10. 26.부터 10년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제소일이 2010. 7. 23.임이 기록상 명백한바, 위 시효기간인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