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대덕구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채소를 심었고, 피고 망 B은 2014. 1. 12.경 그 인접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도금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2. 모발에 있는 중금속 검사를 한 결과 납이 허용범위를 초과하고 그 외에도 수은, 알루미늄, 바륨 중금속 등이 많이 검출되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중금속 검사를 한 결과 구리, 납, 아연, 니켈 등이 과다 검출되었다.
다. 피고 망 B은 2015. 2. 19. 사망하여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 D, E이 이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2014. 1. 12. 16:00에서 17:00경 폐수가 넘쳐 밖으로 흘러 이 사건 토지로 흘러 들어왔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야채를 심어 식용을 하던 중, 2014. 5.경 극심한 어지럼증으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중금속 중독(특히 납 허용치 초과)으로 판명되었으므로,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들은 원고에게 중금속 중독으로 인한 치료비와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손해로서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들은, 이 사건 공장 운영에서 배출되는 중금속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외부에 유출된 적이 없고, 이 사건 토지에는 그 이전부터 피고 망 B이 아닌 제3자가 폐기물 등을 적재하여 왔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장에서 2014. 1. 12. 폐수가 흘러나와 이 사건 토지로 흘러 들어갔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