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과 이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일부에 그쳤고,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어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3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