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23. 23:48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내 곡리 536-1 번지 47번 국도( 속도 제한 80km /h )에서 편도 2 차로 중 1차로 상으로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안전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으로 진행하던 중 피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중앙 분리대( 견적서 2,200,000원 )를 충격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가까운 국가 경찰 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편도 2 차로 도로의 1차로 상에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발생보고, 112 신고처리 표, 차적 조 회, 현장사진, 견적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물적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도로에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편도 2 차로 인 국도에 차량을 방치함으로써 실제로 상당한 교통상 장애와 위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