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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05 2013고정96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2. 23:00경 위 업소에서 E(17세) 등 청소년 2명에게 주류인 맥주 2000cc와 소주 2병을 안주 2접시와 함께 42,0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E, F 등이 처음 위 업소에 왔을 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당시 E, F 등은 성년인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사실, 그 이후에도 F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2~3 차례 더 신분증 확인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의 가게에서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한다고 들었고, 다른 친구들과 같이 갔을 때에도 아저씨가 검사를 했다‘는 취지의 증인 G(H생)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변소내용과 같이 E, F 등에 대한 기존의 신분확인 결과 성년자인 줄 알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E 등에게 술을 판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