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6. 5. 23:3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관양산길 19-9번지 앞 공터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던 중, 경찰차량을 보고 피고인의 집 담장 쪽에 주차를 하려 하였는데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차량 전면부로 피고인의 집 담장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 그곳에서 거점근무 중이던 예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얼굴이 붉고 걸을 때 비틀거리며 말을 할 때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에 인치된 후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위제1항 기재 차량을 이용하여 약 20 ~ 30m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3:4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낸 후,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질문하는 경찰관에게 E(F)이라는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알려주어 재차 경찰관이 인적사항 또는 신분증을 제시토록 요구하자 갑자기 "이런 씹할놈아,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욕을 하며 양주먹을 불끈 쥐고 인적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듯이 위력을 행사하며 입에서 술냄새를 풍겨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겠다고 고지하자 갑자기 몸을 돌려 도주하려 하였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제지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이마로 경사 D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