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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품을 대가없이 무료로 제공(폐기)한 경우 이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경1049 | 소득 | 2000-02-03

[사건번호]

국심1999경1049 (2000.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에 의하여 매출금액에 포함된 직원무료급식가액 및 홍보판촉용으로 무료제공된 사은증정가액은 총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산림소득】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8.9.3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14,068,630원,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0,038,570원 및 199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9,738,960원,

19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4,832,760원, 1997년도 1기분 부

가가치세 11,129,080원,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334,230원

의 부과처분은

관련 사은행사시 고객들에 대한 무료제공 급식가액

95,047,910원(1996년도 53,636,546원, 1997년도 41,411,364원)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패스트푸드업체인 주식회사 OOOO(이하 “본부”라 한다)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OO시 오정구 OO동 OOOOOO에서 “OOOO OO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1995.12.16 판매시점관리시스템 SPS-8850(이하 “P.O.S"라 한다)을 설치, 재료수불 및 제품판매 등의 입·출력 사항을 본부컴퓨터와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

청구인은 P.O.S상 매출로 처리된 금액 1,792,772,588원(1996년도 882,620,880원, 1997년도 910,151,708원)에서 소속 종업원들에 대한 무료급식가액, 판촉행사등과 관련한 사은품증정가액, 로스폐기크레임가액 및 시식단체할인가액 등은 P.O.S상 매출금액으로 처리되었으나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된 것이고 P.O.S상에 고객들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 P.O.S상 금액 1,792,772,588원에서 위 금액을 제외한 1,340,746,897원(1996년도 636,176,737원, 1997년도 704,570,160원)을 총수입금액 및 과세표준금액(이하 “총수입금액등”이라 한다)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6년도 223,297,153원, 1997년도 176,939,251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등에 포함시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068,63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90,038,570원 및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9,738,960원,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832,760원,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129,080원 및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334,230원을 1998.9.3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P.O.S에 쟁점사업장의 정상적인 매출뿐만 아니라 소속 종업원들에 대한 무료급식, 사은품등의 무료증정 및 폐기처분등 모든 제품의 출고에 대하여 품명과 수량을 입력하면 이에 의거 금액은 가격표상의 금액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자동계상되고 이와 연결된 컴퓨터에서는 제품출고수량이 재료의 수량으로 자동환산되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 매입만 컴퓨터에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재료수불 및 수율이 계상되는 재료수불명세서겸 수율표가 출력되는데

처분청에서는 P.O.S의 입력 및 출력관련 시스템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P.O.S에서 출력되는 금액 모두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등으로 하여 과세하였는 바, P.O.S상 금액O에는 종업원들에 대한 무료급식가액, 사은증정품가액, 단체시식할인가액, 로스 및 폐기된 제품가액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은 각종 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위에 해당되는 금액 291,513,10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등에서 제외하고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제품별 매출실적명세서를 붙인 확인서를 처분청 조사시 제출한 사실이 있고, P.O.S의 입력Key는 4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P.O.S Key의 등록은 종업원(Mate)의 출·퇴근 등록부터 거래유형별, 오류정정, 할인판매, 환전, 현금시재, 반품 등 모든 거래에 대해 단계별로 입력관리되어 판매시점에 순매출액·재고 및 현금시재 등이 파악되고 있고, 청구외 주식회사 OOOO 본점 전산실에 확인한 바 청구인이 도입하여 사용하고 SPS8850 기종의 P.O.S 경우에도 1일 정산표가 작성되어 출력이 되며, 제품별 매출실적 출력시는 정산된 매출액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입금액에 대한 입금관리 계좌인 청구인명의 OO은행 OO지점 보통예금 OOOOOOOOOOOOOOOOO 계좌에 1996.2.1~1996.12.31 기간O 입금된 금액 1,153,930천원O 대체거래등 자본거래를 제외한 수입금액이 809,938천원인 점으로 볼 때 음료수 무료증정액, 종사직원에 대한 무료급식액, 본부직원 방문시 시식금액, 폐기 및 로스(Loss)·객장내 크레임등의 금액이 총매출액에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상품을 대가없이 무료로 제공(폐기)하여 이를 총수입금액등에서 제외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서「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 제1항에서「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본부(주식회사 OOOO)간 1992.12.15 체결한 OOOO 가맹점계약서에는 청구인(가맹점)은 본부의 등록상표 및 상호(OOOO OOOOOOOO등)를 사용하고(계약서 제1조 제2항), 본부가 공급 또는 지정하는 상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타상품을 구입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없고(계약서 제6조 제1항) 이를 위반할 시 본부는 즉시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계약서 제9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사업장에서 1995.12.16부터 P.O.S를 설치하여 본부컴퓨터와 연결 사용하고 있는 사실, P.O.S상 매출로 처리된 금액이 1996년도 882,620,880원, 1997년도 910,151,708원등 총 1,792,772,588원(이하 “매출처리금액”이라 한다)이라는 사실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매출처리금액O에 소속 종업원에 대한 무료급식가액 111,190,041원(1996년도 57,091,274원, 1997년도 54,098,767원이며, 이하 “직원무료급식가액”이라 한다), 개업기념 및 판촉행사 관련 고객들에게 사은증정한 무료제공 음료가액 95,047,910원(1996년도 53,636,546원, 1997년도 41,411,364원이며, 이하 “쟁점사은증정가액”이라 한다), 로스·폐기·크레임 등 재료만 소비되고 판매하지 못한 가액 42,285,749원(1996년도 27,729,649원, 1997년도 14,556,100원이며, 이하 “폐기등상품가액”이라 한다), 단체입장고객들에게 할인하여 판매한 가액 42,989,406원(1996년도 30,215,155원, 1997년도 12,774,251원이며, 이하 “단체할인가액”이라 한다)과 부가가치세액 등이 포함되었다 하여 매출처리금액에서 이를 제외한 1,340,746,897원(1996년도 636,176,737원, 1997년도 704,570,160원이며, 이하 “신고금액”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 등으로 세무신고를 하였고,

(4) 처분청은 매출처리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162,979,328원(1996년도 80,238,262원, 1997년도 82,741,066원)을 제외하고 종업원 급식분 111,190,041원(1996년도 57,091,272원, 1997년도 54,098,769원)을 간주공급(간주매출)으로 하여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등에 가산한 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 400,236,404원(1996년도 223,297,153원, 1997년도 176,939,251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사건 심리과정에서 종업원 급식분에 대한 간주공급(간주매출)가액 111,190,028원을 총수입금액등에서 제외하라는 결정을 하여 위 금액 111,190,028원을 총수입금액등에서 제외하여 경정결정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5) 주식회사 OOOO 대표이사 OOO가 1999.7.27 작성하여 당심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과 같은 가맹점의 경우 본부에서 제공하는 재료 이외에는 어떠한 재료도 다른 곳에서 구입사용할 수 없으며, P.O.S를 본부와 연결하여 재료구입 및 판매상황 등을 통제관리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상당액, 사은행사 등에 따른 무료증정 및 단체고객에 대한 할인액 등은 P.O.S에 선택키가 없고 수율관리상 부득이 매출액에 계상되고 인위적으로 이를 조작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OO은행(구 OO은행) OO지점에 계좌(계좌번호는 OOOOOOOOOOOOOOOOO이며,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개설 거래하였는데 국세청장의 이 건 심사청구사건 심리시 1996.2.1~1996.12.31 기간O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1,153,930천원이고, 대체거래등 자본거래를 제외한 수입금액이 809,938천원이여서 청구인이 신고한 1996년도 수입금액 636,176천원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당심에서 처분청 및 국세청에 공문(국심 46830-1140 및 국심 46830-1141, 1999.9.20)으로 쟁점계좌 거래내역O 자본거래라고 판단한 343,992천원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요청하였는데 제시기한(1999.9.30)이 수개월 경과되었는데도 아무런 내역도 제시하지 아니한데 반하여 청구인은 1996.2.1~1996.12.31 기간O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1,128,176,236원이고, 이 O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OO건설과의 자금거래로 인한 입금액 286,769,410원, 청구인이 제3자(OOO)로부터 차입(1996.5.10)한 금액 5,000,000원, OO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1996.5.17) 199,367,809원, 1996.4.4 입금과 동시 대체출금한 40,724,701원등 자본거래성격 입금액 531,861,920원을 제외하면 쟁점계좌에 쟁점사업장 순수운영수입으로 입금된 금액은 596,314,316원이라고 항변하면서 통장사본, 주식회사 OO건설의 장부사본 및 차용증서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7) 본부에서 제정한 가맹점 운영규칙(제18조 제3항)에서 종업원들에 대한 급여기준 등을 정하면서 근무종업원들에 대하여 1일 4시간 근무시 1회, 8시간 근무시 2회 급식을 제공하고 세트메뉴를 포함한 소비자판매가 기준 4,500원 이내에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8) 청구인은 “햄버거 및 치킨세트를 구매하신 고객에게 700원 상당의 음료를 본권과 교환하여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인쇄된 OOOO 무료음료권 스티커(전단지)를 본부로부터 1996년도 195,000매를 구입 배부하여 84,286매를 회수(회수율 43%)하였고, 1997년도에는 157,500매를 구입 배부하여 65,075매가 회수되었다 하면서 본부와의 전단지 거래명세표 및 회수된 전단지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고, OOOO OOOO점 점장인 청구외 OOO와 OOOO점 점장인 청구외 OOO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본인들 사업장의 경우 개점시부터 정기적 또는 본부의 지침에 따라 무료시식권을 배포하여 판촉행사를 하고 있으며 P.O.S에 무료제공분도 매출로 입력시키고 무료시식권 회수율은 약 40~55% 수준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사실관계에 나타나고 있는바와 같이 처분청은 당초 P.O.S에 매출처리된 금액 1,792,772,588원에서 부가가치세상당액 162,979,328원을 공제하고 직원무료급식가액 111,190,041원 (O복계산한 금액, P.O.S 매출처리금액 1,792,772,588원 O에 직원 무료급식가액 111,190,041원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처분청은 동 금액을 간주공급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액에 다시 산입)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 1,340,746,897원을 차감한 400,236,404원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위와 같이 2O으로 계산된 간주공급분 직원무료급식(종업원 급식)가액(111,190,028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하라는 국세청의 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O 계산된 직원무료급식가액(간주공급분)을 총수익금액 등에서 제외하여 매출누락액을 289,045,376원으로 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O으로 계산된 간주공급분 직원무료급식가액은 처분청의 경정결정시 총수입금액등에서 제외하였으나 처분청이 최종적으로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289,045,376원)은 당초 직원무료급식가액(111,190,041원), 쟁점사은증정가액(95,047,910원), 폐기등 상품가액(42,285,749원), 단체할인가액(42,989,406원) 등으로서 수율관리상 부득이 P.O.S에 매출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 실제 상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총수입금액 등에서 제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주식회사 OOOO 대표이사 OOO 및 청구외 OOO등의 확인서 내용과 쟁점사업장의 재료수불명세서겸 수율표 등을 종합해 볼 때 문제가 된 P.O.S의 경우 본부에서 다른 곳으로부터의 재료반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판매용이던 또는 무료증정(급식)용이던간을 불문하고 출고되는 모든 제품의 품명과 수량을 입력시키면 자동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으로 계산처리됨과 동시 원재료 수불명세서겸 수율표가 작성되는 프로그램을 주식회사 OOOO의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인정되고,

둘째, 본부에서 제정한 가맹점 운영규칙에 근무종업원들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사업장과 같은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종업원의 대다수가 아르바이트 학생들인 관계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메이트(종업원) 급식현황표(P.O.S출력자료)에 종업원별(약 20~30인) 주민등록번호, 급식금액, 급식품목 및 수량(치즈햄버거 1개등)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1인 1회평균 급식단가가 1996년도 4,251원, 1997년도 4,253원인 점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쟁점사업장 근무 종업원들에게 쟁점직원무료급식가액 상당액의 음식을 무료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2O으로 계산된 간주공급분 직원무료급식가액을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2…7 같은뜻)는 이유로 처분청에서 이미 총수입금액등에서 이를 제외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한 바 있으므로 P.O.S 매출처리금액에 포함된 쟁점직원무료급식가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등에서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셋째, 청구인은 배부된 OOOO 무료음료권 스티커를 소지한 고객이 햄버거등을 구입할 시 음료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스티커를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다 하여 그 집계표와 절취보관용 스티커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6~1997 기간O 본부로부터 OOOO 무료음료권 스티커(절취선용) 총 352,500매를 4,035,000원을 주고 매입한 사실이 거래명세표에 의해 확인되어 위 스티커가 홍보 및 판촉용으로 불특정다수인들에게 배부된 것으로 보여지고, 배부된 스티커O 149,361매가 회수되어(실지고객이 무료음료를 제공받은 횟수) 회수율이 42.37%로 인근유사점포와 비교할 때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쟁점사은증정가액 상당액의 음료를 판촉 및 홍보용으로 무료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사실로 인정된다 하겠다.

다만, 청구주장O 폐기등 상품가액, 단체할인가액의 경우 P.O.S에 매출액으로 처리된 것은 사실로 보여지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 가지고는 해당금액만큼이 폐기 또는 단체할인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실정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O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