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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9 2014나103952

전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12. 28. 주식회사 황강산업(이하 ‘황강산업’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5. 12. 28.부터 2009. 12. 31.까지 4년으로 정하여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일원 아산(평택)호 6공구 준설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준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준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 피고 을 : 황강산업 제21조(시설복구보증금) 을은 시설복구보증금으로 총 계약금의 30%인 840,000,000원을 계약과 동시에 갑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시설복구 및 철거기간) ① 을은 계약종료일 60일 전부터 시설복구 및 철거를 시작하여 계약종료일에 시설복구 및 철거를 원상대로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서 정한 중도 계약불이행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을은 시설복구 및 철거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복구 및 철거를 하지 않은 경우 갑은 제21조 위 계약서에는 제20조라고 되어 있으나 제20조는 현장감독자의 지정 배치에 관한 내용이고 시설복구보증금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는 제21조의 오기로 보인다.

에서 정한 보증금으로 처리한다.

제23조(장비철거보증금 및 철거기간) ① 을은 본 계약과 동시에 장비철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60,000,000원을 갑에게 현금으로 장비철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준공일까지 아산(평택)호 밖으로 장비철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에서 정한 중도 계약불이행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제26조에 의한 계약해제 및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즉시 아산(평택)호 밖으로 장비철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