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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15 2013고단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2. 10. 25. 04:4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에서, D은 피해자 E(30세)와 눈이 마주친 것이 시비가 되어 위 E에게 “뭘 봐, 뭐, 뭐”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위 E에게 “야, 이 씹할 새끼, 우리한테 시비까네”라고 말하면서 위 E를 에워싸고, 이를 본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32세)이 그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빵 상자를 집어 들고 “따라오라”고 말하자, D은 위 F을 따라 위 C 옆 골목길로 가고, 위 E가 이를 뒤따라갔다가 다시 위 C 앞으로 나오자, 그 앞에 서 있던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위 E의 뒤통수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F이 있는 곳으로 가 “선생이면 다야”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F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차 그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위 F이 일어나 도망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발로 그의 등을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그 얼굴을 수 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35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손바닥으로 그 얼굴을 1회 때려 D과 공동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눈썹 열상을, 위 F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상 등을 각 가하고, 위 G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26. 02:00경 성남시 수정구 H에서 그곳이 금연구역임에도 담배를 피우다가 그 종업원인 피해자 I(22세)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고 하자, 욕설하면서 피고인이 마시던 콜라컵, 그곳에 있던 의자, 쟁반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불상의 의자와 콜라컵 등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위 I의 햄버거 등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가.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