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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1 2016누334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4. 4.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29,334...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8행부터 제5쪽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박스 안 제12행의 “퀄컴은”을 “퀄컴의”로, 제14행의 “구매하는”을 “구매하든”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박스 아래 제1행의 “애니데이터로부터” 다음에 “[2010년 이후에는 홍콩에 소재하는 애니트레이드(Any Trade Co., Ltd.)로부터]”를 추가하고, 제4행의 “애니데이터에”를 “애니데이터 또는 애니트레이드에”로 고쳐 쓰며, 제5행의 “애니데이터의 자회사인”을 삭제하고, 제8행의 “해당한다는 이유로”를 “해당하는데, 원고가 미국 소재 UCT(애니데이터를 뜻한다)에 지급한 사용료 및 홍콩 소재 애니트레이드에 지급한 사용료의 원천징수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박스 아래 제9, 10행의 “청구취지 기재 ( 한다).”를 “2012. 4. 4.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29,334,561원, 2012. 8. 1. 2007 사업연도 법인세 337,059,606원, 2012. 9. 5. 2008 사업연도 법인세 603,955,345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62,947,352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33,695,805원 및 각 이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납세고지를 하였다[이하 위 각 법인세(가산세 별도)에 관한 납세고지(원천징수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징수처분에 해당한다)를 한꺼번에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4행의 [인정근거 에 “을 제11, 12호증”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