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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8 2019나557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토질조사업, 측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용역계약 1) 피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서울 마포구 D 소재 건물 신축공사 중 토공사(터파기 공사, 이하 ‘D 공사’라 한다

)를, 주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로부터 경기 시흥시 F지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토공사(이하 ‘F지구 공사’라 한다

)를 각 하도급 받았다. 2) 피고는 D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2017. 9.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지하 구조물 설치 완료시까지 그 지반에 변형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계측하고, 피고는 그 대금으로 원고에게 8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측관리 용역계약(이하 ‘D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F지구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2017. 11.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지하 구조물 설치 완료시까지 그 지반에 변형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계측하고, 피고는 그 대금으로 원고에게 6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측관리 용역계약(이하 ‘F지구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용역계약 이행 원고는 2017. 10. 20. D 공사현장에 계측기를 설치한 후 같은 달 25. 초기치를 측정한 이래 2018. 3. 20.까지 총 14회에 걸쳐 계측업무를 수행하였고, 2017. 11. 20.에는 F지구 공사 현장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같은 달 24. 초기치를 측정하고 그때부터 2018. 1. 29.까지 8회에 걸쳐 계측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원고의 용역대금 청구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D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으로 2017. 9. 29. 220만 원, 같은 해 11. 17. 220만 원, 같은 해 12. 16. 33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77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3. 26. 피고에게 D 계약에 따른 잔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