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7. 17:30경 충북 B 소재 C식당 앞 도로 20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2019년도에 뇌수술(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을 받은 배우자를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