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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23 2014고단9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 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시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과 1989. 4. 22.경 혼인하여 슬하에 1남 2녀를 둔 부부 사이이다.

1. 2013. 6. 14.자 업무방해,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6.경 위 피해자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고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자 위 피해자가 외도한다고 생각하던 중 2013. 6. 14.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찾아가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혼해 주라,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양동이를 들어 주방을 향해 집어던지고, 음식물이 담겨있는 접시 등이 놓여있는 수레를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엎어버려 마침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만류하기 위하여 장모인 피해자 F(여, 75세)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위 F을 뿌리치듯이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2013. 6. 1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6. 15. 01: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채 찾아가 제1항의 일로 다쳐 누워있던 피해자 F에게 "내 인생 끝났다.

나중에 너거 식구들 가만 안두겠다.

후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