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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4.16 2014고단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1. 07. 14:00경 경북 영덕군 B 소재 피해자 C(여, 80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텃밭에서 일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통해 그 집 마당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안방에 있는 장롱에서 피해자 소유의 검은색 손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73,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품 및 현장사진 첨부관련)(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