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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40호]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27. 16:00 구미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326호]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23. 18: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영업부장인 ‘G 클럽’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2.경 강릉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피해자를 찾아가 “다른 업소에서 받은 선불금을 갚아야 하는데, 30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3.경 K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0.경 의정부시 M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