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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17 2015고합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5월경부터 이천시 D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과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에 허위로 직원을 등재하여 급여나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직원에 대한 급여 명목 회사자금 인출을 통한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계좌와 회계를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보관하던 중, F, G, H, I, J, K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다음, 2010. 7. 23.경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1,912,000원을 F에 대한 2010년 7월 급여 명목으로 F 명의 차명계좌(농협 L)로 송금하였다가 피해자 회사의 직원 M로 하여금 위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K 명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하도록 한 후, 이를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 모텔부지 매입 및 건축비,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228,751,500원을 횡령하였다.

2. 가지급금 명목 회사자금 인출을 통한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1. 2. 17.경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H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으로 H 명의 차명계좌(농협 N)로 송금하였다가 피해자 회사의 직원 M로 하여금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O 명의 계좌(농협 P)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 모텔부지 매입 및 건축비,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 18.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