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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2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7. 00:1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 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탁자, 선풍기 형 난로, 화분 1개를 집어 던져 6만 원 상당의 위 물품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15. 00:15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술집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업소 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생맥주 통을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3. 제 3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1월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수 회 있고 단기간에 반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