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광주지방법원 E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F으로부터 피고들을 각 채권자, F을 각 채무자로 하는 집행력 있는 어음 공정 증서를 교부 받고( 이하 피고들이 F으로부터 교부 받은 위 각 공정 증서를 통틀어 일컬을 경우 ‘ 이 사건 각 공정 증서 ’라고 하고, 그 중 피고 D의 어음 공정 증서를 지칭하여 ‘ 이 사건 어음 공정 증서’ 라 한다), 이 사건 각 공정 증서 정본에 기하여 F이 G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는 급료, 상여금 등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들이고, 원고 또한 F의 위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이다.
나. G 주식회사가 146,422,171원을 공탁하여 진행된 광주지방법원 E 배당절차( 이하 ‘ 이 사건 배당절차’ 라 한다 )에서 광주지방법원은 2019. 4. 17. 원고( 채권금액 105,698,399원 )에게 6,052,391원, 피고 B( 채권금액 221,122,152원 )에게 12,661,664원, 피고 C( 채권금액 288,041,485원 )에게 16,493,529원, 피고 D( 채권금액 221,207,584원 )에게 12,666,556원을 각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 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17.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각 배당 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9. 4.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에게 공통된 주장 피고들은 F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F과 각 통정하여 이 사건 각 공정 증서를 작성한 다음 이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의 배당 액은 전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 B에 대한 주장 설령 피고 B과 F 이 통 정 허위표시에 기하여 공정 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