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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1047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058,931원 및 그 중 금 3,000,000원에 대하여 2020.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