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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09 2019노571

살인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0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은 교제 중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는 느낌을 받자 피해자들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밖으로 나가 할인마트에서 회칼을 사 다시 주점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주점 문을 닫고 CCTV 전원을 내린 다음 먼저 피해자 G를 살해하고, 이어서 피해자 C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C이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당시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 G의 양 어깨와 목 부위 등을 3회에 걸쳐 찔렀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 G는 사망하기까지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고, 약 1개월 후 결혼을 앞두고 있던 피해자의 딸을 비롯하여 그 유족들의 고통 또한 가늠하기 어렵다.

피해자 C도 자신이 당한 범죄 피해로 말미암아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G가 범죄 피해를 당한 것이 자기 탓이라는 자책감과 우울, 불안 등으로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교제 중인 피해자 C과 그 직원인 피해자 G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C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ㆍ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