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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7 2013고정26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의 실 운영자이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부터 2012. 9.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차량(E)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부에 “D공인중개사무소 대표”라는 명함을 부착하고, 부동산 중개의뢰인들에게 위 명함을 배부하는 등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1항(1일 5만 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경위에 고려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