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05 2019고단8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5. 01: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입구에서, ‘술에 취해 영업방해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으니 집에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1회 밀친 뒤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