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2468 | 소득 | 2001-01-12
국심2000중2468 (2001.01.12)
종합소득
기각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국심1995중3921 /
국심2000서1730 / 국심2001서09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1993.9.8 청구외 OOO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고 위 OOO 소유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OO리 OOOOO 잡종지 1,500㎡, 같은 곳 지상 건물 910.8㎡, 같은 리 OOOOO 전 20,001㎡에 근저당 설정을 하였다가, 1997.11.4 청구외 OO은행이 위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97타경4720호 임의경매로 위 부동산이 350,100,000원에 경락되어 1998.3.31 채권 원금 150,000,000원 및 법정이자 18,554,578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 합계 168,554,578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법정이자를 1998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0.8.9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306,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이자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금전을 대여한 1993.9.8부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97타경4720호 임의경매 개시 후 청구인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1997.4.25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각 귀속 년도별로 나누어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경매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므로 이자지급일(1998.3.31)이 속해 있는 1998년도를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비영업대금을 빌려주고 법원의 경락결정으로 받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제3항에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제1항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9의 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고 1993.9.8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 설정한 사실과 1997.11.4 동 부동산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97타경OOOO호 임의경매로 경락된 사실, 청구인이 1998.3.31 채권 원금 150,000,000원 및 법정이자 18,554,578원, 합계 168,554,578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한 사실 등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배당표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월 7일 3%의 이자를 수취하기로 하고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차용증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위 확인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하여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월 7일 3%의 이자를 수취하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차용증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이자지급일이 약정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드리기 어려우므로 이 건의 경우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는 이자상당액을 수령한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1998.3.31 청구인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경매대금을 배당받기 전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금전을 대여한 대가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실현하여 청구인에게 귀속시킬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매대금을 교부받은 시점에 이자소득으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바, 경매대금을 교부받은 시기를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연도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같은 뜻, 국심95중3921, 1996.8.5)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