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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7. 21:49 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를 서울 강동구 C의 ‘E 식당’ 앞에 주차한 후에 2 층에 있는 ‘I 식당 ’에 들어가 그 바 (bar )에서 소주 1 병을 마셨고, 그 후 음주 측정이 있었으며, 위 운전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였고, 원심은 피고 인의 변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이 위 운전 당시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 증인 N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위 변소 및 이에 부합하는 원심 증인 H의 증언이나 K, O, J, Q의 각 진술서는 이를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I 식당에 들어간 이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보인다.

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피고인의 일행은 E 식당의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는데, 위 손님들 중 G은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빨갛고 혀가 꼬여 있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하여 같은 날 21:49 경 112에 음주 운전 신고를 하였다.

즉 피고인은 I 식당에 올라가기 전부터 이미 술에 취한 상태로 보였다.

② 위 신고를 받고 N 등 경찰관들이 21:56 경 출동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그 사이 G의 위 신고사실을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