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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3349 (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친구 사이로, 2017년 5월 초순의 어느 날 C으로부터 ‘ 돈이 급한 친구가 있으면 소개를 해 달라’ 라는 부탁을 받자 사회 동생인 D를 C에게 소개시켜 주기로 마음먹고, 2017. 5. 26. 01:00 경 부산 남구 E 소재 ‘F’ 주점에서 C이 보이스 피 싱 등의 불법적인 일을 하려고 한다는 정을 인식하였음에도 D에게 “ 돈을 많이 벌려면 불법을 할 수밖에 없다.

내가 C에게 친구 4~5 명을 소개시켜 줬는데, 그 친구들은 중국 생활이 너무 좋아서 한국에 안 오려고 하는데, 네 도 중국에 가서 일을 해볼 생각이 있나

”라고 말하며 C을 소개시켜 주었다.

그 후 D는 C의 제안에 따라 보이스 피 싱 등의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인식하였음에도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건물 3 층에 있는 “I 피시 방 ”에서 C에게 D 본인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 J, 이하 ‘J 계좌 ’라고 한다) 및 국민은행 계좌( 번호: K, 이하 ‘K 계좌 ’라고 한다 )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그 비밀번호, 통장, OTP 카드 등을 각각 교부하였고, 며칠 후 C의 제안에 따라 D의 위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해 주는 역할도 맡기로 하였고, C 등과 보이스 피 싱을 공모한 성명 불상자가 D 명의의 J 및 K 계좌를 이용하여 2017. 6.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농협 직원 ‘M’ 을 사칭하며 ‘2.7%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쌓아야 되니 2,500만 원을 우선 입금하면 거래 실적을 올린 후 돈도 돌려주고, 저금리로 500만 원 대출도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2017. 6. 15. 경 C이 모집한 D 명의의 J 계좌를 통해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피고인은 D를 C에게 위와 같이 소개시켜 줌으로써 C 등의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