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13. 원고에게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의 가.,
나. 항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상대방에게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법령상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과 비교ㆍ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그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218 판결).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교통질서의 확립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운전자로서의 기본적 의무 및 대중교통의 원활을 기하여야 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고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원고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박탈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7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될 공익에 못지않게 이미 부여된 원고의 기득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