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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29 2020고단32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2세)은 익산시 C에 있는 벌목현장에서 함께 벌목작업을 하는 인부로, 2018. 11. 17. 11:30경 위 작업 현장에서 피고인은 포크레인에 벌목을 위한 집게를 부착하여 운전하고 피해자는 다른 인부들과 함께 전기톱으로 벌목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벌목 후 남아있는 나뭇가지 등이 벌목현장 주변에 산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벌목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전기톱을 들고 함께 작업하는 피해자 및 다른 인부들이 포크레인의 작업 반경 안에 있을 경우 포크레인을 이용한 벌목작업에 따라 낙석이나 나뭇가지가 튕기는 등의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어 포크레인을 이용한 작업 전 피해자 및 다른 인부들로 하여금 포크레인의 작업반경에서 떨어지도록 통제한 다음 작업함으로써 피해자 및 다른 인부들에 대하여 비산물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기톱을 이용하여 벌목작업을 하러 가는 피해자 앞에 박혀 있는 나뭇가지를 포크레인 집게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잡아당김으로써 땅속에 박혀 있던 나뭇가지가 튕겨져 나와 피해자의 가슴을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