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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20 2014고정5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48세)와는 약 5년 전부터 같은 업종의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5. 04:3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가요

주점 7번 룸에서 피해자가 상모동에 있는 노래방 업주들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신고하여 피고인 운영의 C 노래발 등 6개 업소가 적발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증거 있나 ”라고 따지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파에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누르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그 위에 올라타” 부분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물론 경찰진술과도 다르므로 이 부분은 삭제한다.

그 후 맥주잔을 들어 재차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의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과 관련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감액은 부적절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