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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5075 | 상증 | 2015-12-2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5075 (2015. 12. 22.)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버지 OOO이 2011.5.26. 사망함에 따라 2012.29. 상속재산가액 OOO원, 채무 OOO원,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 상속공제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 상속세 OOO원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7.25.부터 2012.9.12.까지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소유인 OOO호(전용면적 147.34㎡,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평가금액이 OOO원임에도 OOO원으로 평가하고, OOO 임야 227,306㎡의 3분의 1지분(이하 “OOO”라 한다)의 평가금액이 OOO원임에도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채무 OOO원이 없는 것으로 조사하여 상속재산가액에 OOO원을 가산하고, 채무 OOO원을 부인하여 2012.12.17. 청구인에게 2011.5.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2.27. 쟁점아파트 및 OOO 평가금액이 OOO원이므로 해당 상속세가 OOO원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3.16.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1.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률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차례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상의 거소지인 OOO호로 교부송달하기 위해 출장하였으나, 조부인 OOO이 손녀인 청구인이 OOO에 거주하고 있어 납세고지서를 대리 수령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고, 국외주소 파악이 불가하다는 외교통상부장관의 회신을 받아 2012.12.3.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에 대해 상속재산의 평가 및 상속재산에 대한 채무를 부인하여 2011.5.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이 건 납세고지서의 내용을 2012.12.3. 공시송달의 절차를 통해 공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공시송달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여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효력은 2012.12.17.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15.3.5.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였고, 처분청의 경정청구거부통지는 민원회신으로서 심판청구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