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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80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전화 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함) 일당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위 챗 메신저 닉네임 ‘D’, 이하 ‘ 닉네임 D’ 이라 함) 과 같이, 닉네임 D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 기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면 신규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E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 대출 금 일부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E에게 전화를 하여 ‘ 통장에 돈을 송금하여 거래 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줄 테니, 통장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특정 장소로 가서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 고 유인하면,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전달 책은 위 장소에서 E으로부터 위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 을 건네받아 보이스 피 싱 일당에게 전달하고, C과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보이스 피 싱 일당에게 전달할 사람( 전달 책) 을 모집하기로 하는 내 용의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경 친구인 G에게 ‘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전달할 사람을 모집해 주면 성공금액의 1%를 주고, 직접 전달하면 성공금액의 5%를 주겠다.

’ 는 제안을 하여 G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가담시키고, G은 그 무렵 H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여 H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가담시켰다.

C은 2017. 6.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QQ 메신저로 연락하여 “ 위 챗 (WeChat) 메신저 닉네임 ‘D’ 이라는 사람이 연락하여 시키는 대로 하면 100만 원을 수고비로 주겠다.

”라고 지시하고, 이에 G은 H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하고, 닉네임 D은 H에게 위 챗 메신저로 연락하여 ‘ 울산에서 사람을 만 나 돈을 건네받은 후 서울 대림 역에 있는 환 전소로 가서 돈을 전달하라’ 고 지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