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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5 2017구합22291

문화재현상변경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문화재자료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1) 피고는 구 문화재보호법(1995. 1. 5. 법률 제4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에 따라 1994. 9. 29. 경상북도 고시 B로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문화재자료’라 한다

)을 경상북도지정 문화재자료 E로 지정ㆍ고시하였다. 2) 피고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2013. 12. 16. 경상북도 고시 F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문화재자료 주변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이하 ‘이 사건 허용기준’이라 한다)을 고시하였다.

구 분 허 용 기 준 평 지 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원지형 보존 2구역 3구역 공 통 각 구역의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경상북도지사 허가사항 -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과 시설물의 규모 및 범위 내에서는 개ㆍ보수 가능 기타 경상북도지사 허가사항 - 유적정비를 위한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등 -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포함) 설치시 2m 이상의 성ㆍ절토(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선은 건축법에 따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한다.

유물산포지역은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라 이행한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를 초과하는 건물은 개별 심의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