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2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약 1주일 정도 구금되어 뉘우칠 기회도 가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