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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10.08 2015가단14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논산시 C 대 90.2㎡ 중 별지 도면 표시 7~12,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논산시 C 대 9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12,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8.8㎡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선내 ㈀ 부분 38.8㎡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