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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13 2015가단84084

분묘굴이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D 임야 1,057㎡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6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7. 17. 고양시 일산동구 D 임야 1,05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피고들은 E의 자녀이고,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묘지 부분 28㎡에는 망인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함)가 설치되어 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분묘의 철거를 구하는바(다만, 제사 주재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선택적 피고로 삼았다), 피고들은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다툰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분묘의 형태가 평장(平葬)이므로, 피고들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임야는 피고들의 부모와 그 형제들이 선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1967년경 매수한 것이다.

피고들의 모 F이 사망하자 피고들은 1995. 6. 5. 이 사건 임야에 매장하여 분묘를 설치하였고, 부 E이 사망하자 1997. 9. 30. 위 분묘 근처에 분묘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임야의 소유 명의자이던 G 등은 피고들이 장례를 주관할 당시 참석하여 위와 같이 분묘가 설치된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들은 2012. 5.경 고양시 일산동구청에 개장신고 등을 하였고, 분묘 2기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다음 그 유골함을 다시 망 F의 분묘가 있던 곳에 매장하였다.

그런데 2014년경 H 등 이 사건 임야의 소유 명의자들이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기 위해 중개사사무소에 중개를 의뢰하였고, 그 의뢰를 받은 중개사무소의 직원(I)이 현장을 둘러보았으나 망 F의 분묘 등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H 등은 2015. 5. 18.경 원고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