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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235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경 E로부터 실체가 없는 법인( 이하 ‘ 유령 법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전달 ㆍ 유통하는 일을 같이 하면 사업자 등록이나 계좌 개설은 한 건 당 10만 원, 법인 명의 대여는 한 건 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 F, G는 유령 법인 대표 명의를 빌려 주고 E로부터 유령 법인 관련 서류를 제공받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발급 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E, H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유령 법인 설립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 등이 개설한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자는 E 등으로부터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이를 보이스 피 싱 등의 범행에 사용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주식회사 J를 설립하기로 하고 2017. 4. 중순경 E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I 명의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인감도 장 등을 전달하고, E는 2017. 4. 28.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J가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인이 아님에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주식회사 J 설립 등기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같은 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 상호 주식회사 J,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K 건물, 비 2 7-96, 사내 이사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