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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0고정142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1. 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8 층에서 피해자 C로부터 위 B 빌딩 8 층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 자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계약금 용도로 액면 금 500만 원짜리 자기앞 수표 1 장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표 사본, 임차의 향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제의를 받고 드라마를 제작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작비용을 대지 못하여 피고인이 이를 대신 지출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위한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으나 임대인의 거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어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지 물으면서 피고인의 생활이 어렵다고

하자 피해 자가 투자금이 들어오기 전까지 사 용하라고 승낙하여 이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가.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 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