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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2017. 4. 15.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 동리 양동 마을을 거쳐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04km 구간에서 D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5.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 동리 양동 마을을 거쳐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04km 구간에서 D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7. 6. 2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 동리 양동 마을을 거쳐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04km 구간에서 D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2017. 9. 17.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7. 13:35 경 경북 칠곡군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왜관읍에 있는 단골 막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