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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을 미지급한 경우 미지급배당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시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869 | 법인 | 1993-06-24

문서번호

법인46012-1869 (1993.06.24)

세목

법인

요 지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특수 관계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배당금을 지연 지급한 법인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회 신

1.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특수 관계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배당금을 지연 지급한 법인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2. 배당금을 지급받아야 할 법인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그 배당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인정이자 등을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단지 자금 사정만을 이유로 배당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비공개 법인의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배당금 지급에 있어 '92.3.5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지급결의를 하고 특수관계인 개인주주에게는 "92.6.30 주주가불과 상계하였으나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주주에게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이때, 법인주주의 미지급 배당금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 기산시점에 대한 여부

1) 갑설 : 상법 제464조의2(배당금 지급시기) 제1항에 의하여 배당금은 주총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부당행위 계산 기산시점은 '92.5.6부터 하여야 한다.

2) 을설 : 소득세법 제147조(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제1항에 따라 배당을 결의한 날의 익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배당소득은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 기산시점은 '92.6.6 부터하여야 한다.

3) 병설 : 부당행위 계산은 개인주주에게 배당금은 지급한 날의 익일을 기산일로 보아 '92.6.6부터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