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40시간의 수강을...
범 죄 사 실
[2013고단3564]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2. 8. 오전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용산역에서 전동차를 타기 위하여 친구와 함께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D(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 위 용산역에서 급행 전철을 타고 서인천역까지 간 후, 그 곳 부근에 있는 동인천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타는 버스에 따라 타고 가다가, 인천 연수구 E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따라 내려 계속해서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54경 위 F 아파트 203동에 있는 5-6라인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함께 탄 후, 피해자가 13층 버튼을 눌러놓은 것을 보고 14층 버튼을 누른 다음 피해자의 뒤 쪽 왼편에 서 있다가, 엘리베이터가 13층에 도착하여 문이 열리자,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끌어안아 내리지 못하게 당긴 다음, 그 상태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넣어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3. 2. 26. 17:50경 지하철 5호선 영등포구청역 플랫폼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G(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와 같은 전동차 칸에 승차한 다음, 출입문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서 있다가 전동차가 서울시 양천구 목1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에 진입하자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전동차가 정차할 때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진 후 열린 출입문 밖으로 뛰쳐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