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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7노21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D의 손목을 잡는 등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D이 입은 상해는 D이 피고인이 잡는 것을 뿌리치다가 스스로 넘어져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이 D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벽에 수회 밀어 부딪치게 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4. 16:40 경 부산 연제구 C 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업 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67 세, 여) 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과 손목을 잡아 위 건물 11 층에 있는 ‘E’ 사무실 앞까지 끌고 가 던 중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사무실 앞까지 끌고 가 ’를 ‘ 사무실 앞까지 끌고 가 던 중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벽에 수회 밀어 부딪치게 하여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평소 피해자는 위 상해와 관련된 기왕증이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범행 후의 피해자의 상태, ③ 상해의 부위 및 정도, ④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벽에 수회 밀어 부딪치게 하여 위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