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지급 청구의 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인정사실 임대일자
7. 11. 7. 13. 7. 14. 7. 15. 7. 18. 7. 19. 7. 20. 8. 3. 사용요금 45만 원 45만 원 45만 원 45만 원 45만 원 45만 원 45만 원 110만 원
가.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6. 7. 11.부터 같은 해
8. 3.까지 사이에 8차례에 걸쳐 충정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충정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가 원도급사이고 피고가 하도급사인 천왕2지구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고소작업차를 임대하였고, 그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2016. 8. 5. 충정종합건설과 이 사건 고소작업차 사용료에 대하여 고소작업차 2대분 사용료 90만 원은 피고가 지불하고, 나머지 335만 원은 충정종합건설이 지급하기로 분담지불합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고소작업차 2대분 사용료 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99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하고, 나머지 고소작업차 사용료 33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3,685,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충정종합건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8. 18. 원고에게 이 사건 고소작업차 2대분 사용료 99만 원(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임대한 고소작업차 사용료 42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사용료 335만 원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임대를 요청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고소작업차 사용료 미지급금 33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