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3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21:3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치킨과 생맥주를 먹던 중 생맥주에 거품이 많다며 위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내가 술장사 50년 했는데 거품이 나느냐!

”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 자로부터 생맥주 1 잔을 다시 받은 후 피해 자로부터 그 가격 (3,000 원) 의 지불을 요구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깨어진 맥주잔 조각을 손에 들고 행패를 부리며 욕설을 하는 등 그 때부터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