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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6.12 2017고단48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17 고단 481>

1. 특수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1. 25. 04:40 경 상주시 C, 101동 1010호 소재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평소 장사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 내 피해자에게 “ 뉴스 꺼리로 한번 나와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및 목 부위를 겨누고 툭툭 치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 씹 팔년아, 장사 똑바로 못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침대에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오른발로 4~5 회 정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 04: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가 장사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등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피우 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우측 이마 및 좌측 팔꿈치 부분을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화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4. 06: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가게를 정리하는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 내 피해자에게 “ 뉴스거리 만들어 볼까 ”라고 말하면서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툭툭 치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2018 고단 63>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