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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7다34080

임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합자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선정자와 선정당사자를 모두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만 한다

)은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 중인 택시운전근로자들이다. 2) D노동조합 B 노동조합 분회와 피고는 2006. 12. 1.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2교대시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합의하였다.

3) 그러나 실제 원고 등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원고 등에게 귀속시키면서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4) 그러던 중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