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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19재나187

손해배상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4. 10. 21. 피고에게 청구내용 “감사원 B에 대한 심리 및 재결(결정) 서류(이하 ’이 사건 서류‘라고 한다) 열람”, 공개방법 “열람, 시청”, 수령방법 “직접방문”이라 기재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0. 30.자로 원고에게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이 사건 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도록 공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 통지에 따라 감사원을 방문하여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행정심판재결서 등 이 사건 서류를 열람하였다.

다. 원고는 자신이 정보공개 청구한 서류인 회의결과요약보고서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서류를 열람하도록 통지하는 바람에 원고가 회의결과요약보고서를 열람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감사원을 방문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위자료로 600만 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2015. 11.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은 2016. 3. 23. ‘피고가 정보공개청구서에 청구내용으로 기재된 이 사건 서류를 열람하도록 한 이상, 원고가 회의결과요약보고서 등 자신이 정보공개 청구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피고에게 공개청구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불필요하게 감사원을 방문하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재심대상판결은 2016. 6. 11.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6. 9. 23. 재심대상판결의 등본을 발급받은 다음, 2019. 10. 8.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