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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1 2014고단1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28. 03:20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99-1에 있는 새천년가요

방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송파대로 방면에서 경찰병원 방면으로 출발하기 위하여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왼쪽 뒤 후렌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 차를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문 손잡이를 잡고 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그대로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새천년가요

방 앞 편도1차로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9 송파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