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7.24 2014도6376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 중 V에 대한 인건비 190만 원의 회계보고 누락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